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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관련 내용 정리 종결

by ejep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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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관련 내용 정리 종결합니다. 점진적으로 정부 지원이 이전보다 확대되면서 육아휴직을 고려하시는 부모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궁금하실 내용들을 핵심만 간략하게 정리하여 공유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십시오.

목차
1. 육아휴직 급여 수령 금액
2. 지급 대상
3. 신청 방법
4. 꼭 알아둬야 할 내용

1. 육아휴직 급여 수령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일반 부모의 경우 1개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본급이 아니라 직책, 자격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통상임금의 80%로 책정되며 여간 헷갈리게 해 놓은 것이 아니니 아래 내용을 천천히 확인해 주세요.

 

  • 통상임금 상세 내용
    • 최대 150 만원, 최저 70만 원
    •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경우 80%인 16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 지급
    • 애매하게 통상임금이 160만 원인 경우 80%인 128만 원 지급
    • 최저로 보장되는 70만 원보다 아래인 60, 50, 40만 원일 경우 70만 원 지급
    • 통상임금에서 0.8을 곱하시면 정확한 금액 산출 가능
    •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님
    •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산출된 80%에서 다시 75%만 입금되고 25%는 적립
      • 적립된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에만 한 번에 지급됨^^; 
      • 통상임금 150만 원인 경우
        • 150만 원의 80%는 120만 원
        • 120만 원의 75%는 90만 원(실제 휴직 중 매월 입금액 90만 원)
        • 나머지 25%인 30만 원은 매월 적립
        • 휴직기간이 1년이라면 복직 6개월 이후 30 x 12 = 360만 원 지급

2. 지급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혹은 배우자(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2022년 기준 2014년생까지)를 둔 경우라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양 자녀도 동일)

 

제한적인 조건으로는 근로 기간이 있겠는데요. 육아휴직 신청일이 아니라(신청은 희망일자로부터 30일 이전에 신청하면 됨) 실제 휴직 시작일 하루 전까지 해당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 올해 1월 1일 입사자는 6월 2일부터 육아휴직 시 급여 지급 가능
    • 신청은 4월 30일 이전에 하는 게 좋음

3. 신청 방법

  • 우선적으로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요청하여 작성 후 제출
  • 회사 측에서 사업주 도장이 찍힌 확인서 발급
  • 발급받은 확인서를 가지고 동네 고용노동부로 가서 제출
    • 검색 포털 사이트에 동네 이름 + 고용노동부로 검색해서 확인 
  •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로 매월 신청
    •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어플로 신청해야 입금 처리됨
    • 몇 개월을 신청하지 않고 쌓아뒀다가 한 번에 신청도 가능
    • 이것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지급 제한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매월 받아서 써야 할 테니 참고만 하시면 되는 내용

4. 꼭 알아둬야 할 내용

육아 휴직할 때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도 간단하게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육아휴직 중 알바 가능
    • 단 주 15시간 미만, 월 수입 150만 원 이하
      • 실제 통장 입금액 기준 150만 원 이하
    • 초과 시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불이익 발생
    • 택배 알바 5시간짜리 주 3회 가능
    • 배달 알바도 시간 측정 안되니 가능
    • 블로그, 크몽, 스마트 스토어 부업 가능 150만 원 이하
      • 세금 계산서 확실하게 나오니 수익금 계산 주의 필요
  • 복직 시 기존 본인 직급, 부서 법률로 보장됨(회사가 위반 시 벌금 500만 원)
  •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육아휴직 관련 금품을 받으면 불이익 발생
  • 회사에서 절대로 육아휴직을 반대할 수 없으니 만약 반대한다면 법적 대응 가능

여기까지 육아휴직 급여 관련하여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복잡한 정책 안내로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 부분이라 최대한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하였습니다.

 

힘들고 바쁜 일상 때문에 육아에 신경 못 쓰시다가 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미미하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나고 나면 아이들의 유년기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것이니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아이들과 의미 있는 시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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