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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채권추심 불법 여부 확인 및 대응법

by ejep 2022. 10. 14.

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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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불법 여부 확인 및 대응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채무 관련하여 추심 당할 때 불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지식 때문에 불합리를 당하는 상황이 빈번하니 내용을 확인하시어 확실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채권추심 불법 여부 확인 및 대응법
-. 피해 유형과 관련 법규
-. 소속을 밝히지 않는 경우
-.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이 오는 경우
-. 집이나 회사로 찾아오는 경우
-. 협박 혹은 폭언을 하는 경우
-. 불법 채권추심 상담과 신고처

채권추심 불법 여부 확인 및 대응법

채무 자체로도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에서 채권추심의 압박까지 감당하려면 정말 고통스러우실텐데요. 불법 채권추심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관계로 채무자 분들의 고충도 점점 커져만 가는 실정입니다.

 

일단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만약 정당한 채권추심일지라도 항상 통화 내용 녹취를 활용하여 반드시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방문 시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하셔도 좋으나 통화 내용 녹취는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피해 유형과 관련 법규

아래는 불법 추심 여부 확인 방법과 대응법을 안내하고 마지막엔 상담과 신고 방법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시어 절대로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읽고 계신 박스 안에 관련 법규 내용 기재

소속을 밝히지 않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만으로도 불법 추심으로 분류 가능
  • 처음부터 이를 요청하여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
  • 요청을 무시할 경우엔 바로 경찰서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가능
"대부업법" 제 10조 2항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류(이하 채권추심법)" 제 6조 제1항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통지 필요 내용
1. 채권추심자의 성명 또는 연락처
2. 채권자의 성명,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시간 등 채무 관련 사항
3. 입금 계좌번호, 계좌명 등 계좌 관련 사항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이 오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인 전화, 문자, 카톡 등을 사용하여 추심하면 불법 추심으로 분류 가능
  •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 이전에 연락이 와도 불법으로 분류
  • 공포심과 불안감 조성, 정상적인 업무나 사생활 침해 시 불법으로 분류
  • 통화와 문자 시간대를 기록하고 보관하여 바로 경찰서에 신고 가능
"채권추심법" 제 9조 제 3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금지(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집이나 회사로 찾아오는 경우

  • 집과 회사를 찾아오는 것 자체로는 불법으로 분류가 불가능
  • 다만 결혼, 장례식 등 곤란한 상황을 악용하여 추심할 땐 불법으로 분류 가능
  •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 타인에게 어떤 경우에도 알린다면 불법으로 분류 가능
  • 위반 시 증거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즉시 신고 가능
"채권추심법" 제 12조 제1호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 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협박 혹은 폭언을 하는 경우

  • 협박 혹은 욕설 및 폭언 행사, 언성을 높이는 경우까지 모두 불법 추심에 해당
  • 언어 외 폭행, 체포, 감금, 기타 위계와 위력을 사용한 행위 모두 불법으로 분류 가능
  •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 이웃 증언도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 즉시 신고 가능
"채권추심법" 제 9조 제 1호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 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 채권추심 상담과 신고처

여기까지 불법 채권추심과 대응법, 관련 법규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법규 같은 것이 너무 복잡하고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스마트폰으로 캡쳐를 하시기 편하도록 최대한 중요한 내용만 포함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족 분들에게 대신 채무 변제를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행위까지도 모두 불법으로 분류 가능하며 자택 실사와 압류, 경매 등의 조치도 불법 추심으로 즉시 신고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무엇보다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평소에 미리미리 생각해두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내용들 숙지하셔서 절대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으며 하루 빨리 채무에서 벗어나셔서 마음의 평온함을 찾으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 관련 상담 연락처
    • 금융감독원 피해 신고 센터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상담, 제보 - 검색 사이트에서 서민금융1332 검색 → 불법사금융 → 피해신고
  • 신고처
    • 관할 지자체 신고(시청 혹은 구청)
    •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혹은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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