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상생임대인 조건 및 혜택, 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대란 우려로 가득한 시점이지만,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해당 제도는 어려운 현재 상황 속에서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상생임대인 조건 및 혜택
상생임대인이란 새롭게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이전 계약금에서 5% 이하로 올려서 체결한 임대인을 뜻합니다.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정말 상생한다는 말이 찰떡일만큼 좋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부는 이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상생임대인 제도를 통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제도는 주택, 상가를 소유한 임대인과 그것을 빌려서 사용하는 임차인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고 지원 조건 및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및 혜택
- 직전 계약에서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린 임대인에게만 적용
- 그러므로 갭투자 임대인은 포함되지 않음
- 전세를 끼고 구입한 사람도 제외
- 임대 계약 시 다주택자이지만 추후 1 주택자 전환 예정인 임대인에게도 적용
- 기존 1세대 1 주택 소유주만 신청 가능했으나 개선되었음
-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기준 시가 9억 원 이하였으나 현재 제한 없음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 주택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혜택 2년 거주요건 면제
- 추가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 또한 면제
-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 신청 시 주의사항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한 주의사항으로는 직전 계약이라는 것이 1년 6개월에 해당하는 의무 임대 기간이라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전월세로 들어온 임차인은 변경되어도 상관없으나, 실 소유주인 임대인이 해당 자산을 매매, 이전 양도를 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의 신청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달라져서 임대차 계약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계약을 기간 안에 한번 더 갱신한다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상생임대인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달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동산 자산 매매 또는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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