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2023년 교육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작년 2022년 대비 지원 금액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내용 끝까지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2023년 교육급여 개요
교육급여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입학비부터 수업료, 학용품을 살 때 발생하는 비용까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지정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하였을 경우 수급 자격이 갖춰지는데요.
국가 지정 학교 및 시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학교 형태의 평생 교육 시설
이런 형태의 학교 및 시설에 입학한 상태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제도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내용
올해 자율적 지출 지원금이 작년 대비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기존 대비 초등학교 84,000원(25.4%), 중학교 123,000원(26.4%), 고등학교 100,000원(18.1%)이 상승하였습니다.
항목별 상승한 금액으로 정리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항목 | 학교 | 활용 용도 | 지원 금액 |
교육활동지원 | 초등학교 | 교육 관련 자율적 지출 | 415,000원 |
중학교 | 589,000원 | ||
고등학교 | 654,000원 | ||
교과서 대금 | 고등학교 |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체 교과서 금액 전부 | |
입학금 및 분기 수업료 | 고등학교 | 연도, 분기별 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 전부 |
교육활동지원 항목은 연 1회만 지급된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는 기존 현금 지급 방식에서 바우처로 개편하여 지원비가 보다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2. 지원대상 확인하기
-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인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인 경우
-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소득 금액 이하 가정인 경우
- 학교장이 판단하여 가정의 생계유지가 힘들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호자가 경제적 능력을 잃은 경우
- 보호자가 사망, 행방불명, 질병, 장애 등 사유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추가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이미 학비를 감면받는 국가유공자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은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올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범위에 대한 부분은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년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수 | 기준 금액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8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6인 가구 | 3,613,911원 |
3. 신청방법 알아보기
교육급여 신청은 거주하시는 곳에서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하기에 생략되는 서류가 있지만 기본적인 준비 서류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준비 서류
- 신분증, 지급받을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온라인 신청을 원하신다면 언급드렸던 것처럼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이동은 지금 읽고 계신 문장을 클릭해 주세요.
-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로그인
- 검색창에 교육급여 검색
- 검색 결과에서 교육급여 → 신청 버튼
- 아래 이미지 참조
여기까지 2023년 개편된 교육급여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좋은 혜택 놓치지 말고 반드시 누리시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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