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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차용증 쓰는 법 및 확정일자 받는 법 | 양식 파일 다운로드 가능

by ejep 2022. 12. 30.

부모와 자식 관계 또는 형제, 친구 모든 사람과 사람 간 금전 거래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기에 차용증 쓰는 법 및 양식 다운로드 파일을 전달드립니다. 물론 작성만 하면 끝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이 되도록 하는 절차까지 있으니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섬네일

1. 차용증 개념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빌려준 돈에 대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금액이 적든, 많든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사람 간 신뢰를 더욱 돈독해주는 행위이기에 작성을 기피하거나 불편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인데요.

 

오히려 돈을 빌리는 사람이 신뢰를 더하기 위해서 빌려주는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해도 반드시 작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더 중요한 인간관계를 잃을 가능성을 구태여 남겨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매우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문서 하나를 작성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단순히 작성만 한다고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기에 작성하는 방법과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한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차용증 쓰는 법

우선 차용증을 작성할 때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양식은 없습니다. 이것은 곧 손으로 직접 작성을 해도 되고, 양식을 직접 만들어서 작성해도 된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이 존재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래 정리된 내용을 통해서 항목을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풀어낸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 작성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 제목,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의 인적사항
    • 빌려주고 받는 금액, 그에 따른 이자율
    • 돈을 빌려주는 날짜와 돈을 갚는 예정일
    • 빌린 사람이 돈을 사용하는 용도
    • 인감도장

 

2-1. 차용증 문서 제목

문서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각서, 증빙 서류, 약정서 이런 종류의 제목으로 작성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작성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2-2. 채무자 및 채권자 인적사항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분명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명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셔서 작성하시면 좋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필수로 적으셔야 합니다.

 

2-3. 차용 금액 및 이자

얼마를 빌려주고 그 기간과 연 이자율을 반드시 적으셔야 합니다. 이자 ~% 형식으로 정확한 이율 기재가 필요하며 최대 이율은 20%를 넘어갈 수 없으니 그 이상 이율을 적으셔도 법적 효능이 없습니다.

 

2-4. 변제일 및 변제방법

돈을 빌려주는 날짜와 그것을 갚을 예정일을 0000년 00월 00일 형식으로 정확하게 둘 다 기재하고 어떻게 갚을 것인지 변제방법까지 적어주셔야 합니다. 현금, 수표로 가능하지만 무조건 '본인 명의 통장 계좌 이체'라고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5. 사용 용도

빌린 돈을 채무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구매, 부동산 자산 구매, 주식 투자, 사업 자금 마련 등 정확한 사용 용도에 대한 기재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센터에 등록된 인감도장으로 직인을 찍습니다. 그냥 이름만 새겨진 도장이 아니라 인감 등록이 된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서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대조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귀찮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정리해서 진행하면 반나절도 걸리지 않는 과정입니다. 금전 거래까지 진행하는 서로의 깊은 관계가 겨우 귀찮음 때문에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 긍정적인 자세로 협조하셔야 하겠습니다.


3. 확정일자 받는 법

추가적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선 공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작성한 서류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복사본이 아닌 실제로 작성된 차용증 2부,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일정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공증사무실은 검색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셔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시면 되고 인감증명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증사무소는 법무부장관의 공증 인가를 받은 곳에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공증인이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거래 금액 1억 원 당 16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반인 5,000만 원이면 8만 원, 2억 원이면 32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수수료는 최대 500,0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 커져도 이 금액 이상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공증을 받으실 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차용증 양식 파일

마지막으로 차용증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손으로 작성하셔도 되는 문서이기에 양식에 맞게끔 작성해주시면 되고 이 양식에 있는 부분에서 추가는 하셔도 상관없으나 제외를 할 부분은 없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차용증-양식-다운로드.hwp
0.01MB

 

여기까지 차용증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안전하고 신뢰 있는 금전 거래 진행하시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정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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