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직장을 다니시다가 퇴사를 하신 중도퇴사자일 경우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퇴사자도 세금 신고를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정리된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목차
1.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개념 및 진행 방법
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1.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개념 및 진행 방법
우리나라는 한 해에 직장에 다녀서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직장에서 근로 소득을 얻다가 퇴사를 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단 이번에 자세하게 살펴볼 내용은 중도퇴사자일 경우인데 각 상황에 따라 진행하는 방법이 다르기에 자신이 해당되시는 부분을 확인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사 후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퇴사를 하고 따로 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한다.
- 이것은 올해 세금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2022년 퇴사를 했다면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한다.
- 개인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보관한다.
- 인적공제, 카드 사용 금액, 기부금, 보험료, 의료비 모두 기존과 동일하게 가능하다.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을 경우
- 퇴사하고 재취업을 했거나 이직 형태로 직장을 옮겼을 때는 기존 방식으로 진행한다.
- 새로운 직장에서 안내해주는 형태에 따라 기존처럼 연초에 진행하게 된다.
- 다만 퇴사를 했던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해야 한다.
- 이전 회사에 20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되고 방문할 필요가 없다.
- 개인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고, 회사 홈페이지에서 서류 발급을 지원하는 회사도 있다.
- 귀찮으면 이전 회사에 요청해서 팩스로 받아도 사용 가능하다.
개인 사업을 시작했을 경우
- 퇴사 후 직장에 다니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 2022년 퇴사를 했다면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 다만 2022년 퇴사 후 2023년이 되기 전에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그것도 함께 진행한다.
- 2022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 사업소득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했다면 그다음 해에 진행하면 된다.
- 하지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은 2023년 5월에 진행한다.
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메뉴가 익숙하지 않아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기에 간단하게 정리하여 전달드립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있는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한다.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를 클릭한다.
- 기본 정보 입력 후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를 첨부한다.
- 기존과 동일하게 많이 낸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기 가능하다.
- 물론 덜 낸 경우라면 뱉어내야 하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 메뉴 진입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세청 홈텍스 공식 홈페이지 연결은 지금 읽고 계신 이 문장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까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내년 5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 미리 서류들 준비하시어 환급받으실 것이 있다면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말일까지만 완료하면 되기에 여유롭게 준비하시되 이왕이면 일찍 끝내버리는 게 좋겠죠. 항상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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