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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미성년자 통장 개설 및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 방법 정리 종결

by ejep 2022. 12. 14.

미성년자 통장 개설 방법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융 문맹이란 오명을 쓴 우리나라에서 자녀들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입니다. 통장 개설부터 추가적으로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 방법까지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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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1. 미성년자 통장 개설 방법
    2.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 방법

1. 미성년자 통장 개설 방법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통장 개설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셔서 개설하는 방법이 있고 개설 희망자가 만 14세 이상일 경우에는 혼자서 은행에 방문해도 통장 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일 경우 은행에 부모님만 방문하거나 혹은 부모님과 함께 가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인터넷,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통장 개설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럼 미성년자 통장 개설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와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전달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설 방법에 따른 준비물

  • 만 14세 이상, 본인이 직접 은행 방문 시
    • 본인 신분증(학생증, 여권, 청소년 등록증)
    • 본인 이름이 새겨진 도장(나무, 고무 등 종류 상관 없음)
    • 주민등록초본으로 신분증 대체 가능(주민번호 표기 필수)
      •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 만 14세 미만, 부모님 동반 혹은 부모님만 방문 시
    • 직접 방문한 부 또는 모의 신분증
    • 자녀 이름이 새겨진 도장(기준 위와 동일)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기 필수)
      •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이렇게 준비물 자체는 간단하고 추가적으로 참고하실 부분은 미성년자 통장 사용은 일일 입출금액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직접 은행 창구를 통해선 일 1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자동화 기기(ATM기기)를 통해선 30만 원, 인터넷 혹은 모바일 뱅킹으로도 30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2.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 방법

청소년 체크카드는 은행 방문 시 통장 개설을 하면서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최소 나이 제한이 있으니 내용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만 12세 미만 미성년자는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것은 실제 생일이 지난 13세부터 발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2023년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5학년, 생일이 지난 2012년생이라면 발급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은행마다 필요 서류 기준이 다르지만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청소년 본인 기준의 상세 항목 표시,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된 서류로 준비하시면 되겠으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크카드 발급 준비 서류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어떤 은행에도 이 이상의 서류를 요구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 곳에 문의할 필요없이 3개월 이내 발급된 해당 서류들이면 발급 처리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용 한도와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후불 교통카드 기능 추가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정리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한도

  • 만 14세 미만
    • 1일 1회 3만 원까지 사용 가능
    • 월 총 사용금액 30만 원 이하
  • 만 14세 이상
    • 1일 1회 100만 원까지 사용 가능
    • 월 총 사용금액 500만 원 이하

 

후불 교통카드 기능 추가

후불 교통카드 기능은 앞서 말씀드렸던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만 12세 이상부터 추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함께 방문하셔서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셔야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시엔 부모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좋겠죠.

 

여기까지 미성년자 통장 개설부터 체크카드 발급 방법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 교육의 첫걸음은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자녀 나이 조건이 맞다면 바로 개설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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