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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23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감면 신청 안내 종결

by ejep 2022. 12. 5.

2023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감면 신청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소상공인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좋은 임대인 분들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드리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입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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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23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내용
2. 신청 기간 및 조건, 서류 확인하기
3. 신청방법 알아보기

1. 2023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내용

2023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정말 좋은 혜택이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혜택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가 막심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분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인데요.

 

선한 영향력으로 훈훈한 사회를 주도하는 좋은 분들을 위해서 세금 절감 혜택을 주는 것이기에 정말 좋은 취지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지인도 착한 임대인 분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에 힘을 얻어서 작은 선물을 하기도 했는데 비대면 활동으로 팍팍해진 인심 속에서 이런 따뜻한 이야기는 더욱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연장을 해오던 해당 제도에 대해 추가적인 연장이 언급되고 있었는데요. 정책이 언제 바뀔지 모르나 일단 이번 연도 12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다면 무려 7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및 조건, 서류 확인하기

현재 공제 기간으로 설정된 2022년 12월 31일 전에 임대료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신청 기간 자체는 내년 2023년 1월 31일까지로 여유롭습니다. 공제 대상자는 상가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에게 한정되며 임차인이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영업을 목적으로 임차를 하고 있던 경우만 혜택 제공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임차인이 폐업을 해도 폐업 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그 부분까지 세액 공제가 되니 이 부분은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죠. 일단 이 부분을 제외하고 임차인이 소상 공인이어야 한다는 점과 추가적인 조건에 부합해야 임대인으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정리된 내용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죠.

 

<임차인 조건>

  • 상시근로자 제한
    • 도소매, 서비스업 5인 미만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10인 미만
  • 소상공인 매출액 제한
    • 일반 음식점 1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 지원 배제 업종
    • 사행성
    • 금융 관련 서비스
    • 공공행정
    • 교육 기관
    • 협회 및 단체
    • 외국 기관
    • 자가소비 생산

 

이렇듯 임차인이 위에 조건에 해당될 때 임대료를 내려준 임대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필요 서류>

  • 과세표준 신고서
  • 세금계산서
  • 임대료 지급확인서
  • 임대료 인하 전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 인하 합의 사실증명서
    • 약정서, 합의서 등

3. 신청방법 알아보기

서류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텐데요.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신 다음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만 확실하게 준비하시면 담당 직원이 알아서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금 관련 업무 처리는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면 매우 귀찮아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렴한 세무법인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최근 관련 사업이 시장 과열로 비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니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관할 지역에 사무실을 둔 업체를 활용하시는 게 좋으니 검색 사이트에 '세무법인'을 검색하시어 가까운 곳에 문의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착안 임대인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분들에게 돌아가는 좋은 혜택 놓치지 말고 누리시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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