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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급여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모르면 손해

by ejep 2022. 12. 1.

2023년 주거급여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에게 매월 주거비 지원을 해주는 해당 제도의 자격 조건이 내년부터 올해 대비 훨씬 좋아질 예정입니다. 모르면 손해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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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2. 자격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3. 보유 재산 대도시 기준 6,9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4. 월세 지원 금액은 서울 1 급지 1인 기준 33만 원

5. 신청방법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 가능
6.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1.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주거급여는 정부가 지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주거비를 지원하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인 사람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되는 좋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 10월 대통령 시정연설물이 나오면서 올해 2022년 대비, 내년 2023년에는 이 지원 제도 대상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장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시고 자격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선 반드시 혜택을 누리셔야겠죠.

 

주거비를 지급받기 위해선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있지만 순서대로 보기 쉽게 정리하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자격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 자격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이어야만 합니다. 매년 그 기준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신청이 안돼도 내년에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혜택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47%에 해당하는 금액은 976,609원입니다. 다만 월급이 이 금액 이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은 30% 공제가 되기 때문에 매월 받는 월급이 중위소득보다 30% 이상이 되더라도 자격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액은 1인 가구 기준이오니 아래 중위소득 47% 기준표를 참고하시어 해당 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위소득 47%> 단위 : 원

기준 중위 소득 47%
1인 가구 976,609
2인 가구 1,624,393
3인 가구 2,084,363
4인 가구 2,538,453
5인 가구 2,975,423
6인 가구 3,397,151

3. 보유 재산 대도시 기준 6,9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위에서 확인한 소득 조건 외 자격 조건에는 보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가 있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 보유 재산 기준은 대도시 기준으로 6,900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4,200만 원 이하, 농어촌은 3,500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자동차 소유 문제가 남아있겠습니다. 정부는 주거비 지원 정책에서 대상자의 자동차 소유를 기본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종류의 지원금에는 보통 배기량 혹은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부분까지 감안해주지만 해당 제도에선 그런 부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 혹은 렌터카는 가능하지만 본인 소유 자동차가 있는 분들은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월세 지원 금액은 서울 1 급지 1인 기준 33만 원

자격 조건을 전부 확인하였으니 이제 지원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일단 자가, 전세, 월세 모두 지원이 되지만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 즉 중위소득 30% 이하 일 경우에만 100%, 35% 이하 일 경우에는 90% 식의 형태로 차감 지원됩니다.

 

전세는 전체 보증금 4%의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눠서 월세 형식으로 바꾸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자가, 전세일 경우는 극히 드물기에 월세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지역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주지별 주거급여 지급액> 단위 : 원

기준 / 지역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가구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가구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가구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가구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가구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가구 626,000 482,000 382,000 313,000

5. 신청방법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 가능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총 2가지가 있으며 첫 번째로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만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필요 서류만 준비해 가시면 신청 진행 절차는 담당 직원이 간단하게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프라인 방문 전 준비하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과 지급받을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6.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마지막으로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인터넷의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본인 인증 후 복지급여 신청 → 주거급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임대차 계약서를 사진 촬영 혹은 스캔 작업을 하셔서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쪼록 자격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좋은 혜택 놓치지 말고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지금 이 문장을 클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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