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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제도 모르면 손해

by ejep 2022. 12. 1.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제도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라고 할 수 있는 해당 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서 공무원의 연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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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제도 정의
3. 사학연금 대여제도 알아보기
3. 재해보상제도 알아보기

 

1.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제도 정의

사학연금관리공단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을 포함하여 적절한 급여 제도를 통해 교직원과 그 유가족들까지 경제적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직무상 각종 질병부터 단순 부상과 장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를 운영합니다.

 

해당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학연금제도는 공무원으로 치면 연금과 비슷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혜택이 정말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건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에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사학연금제도 신청 자격 조건>

  •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사립학교 교직원
  • 사학연금 수급자로 1년 이상 납부한 경우

 

<지원 대여 한도>

  • 예상 퇴직금의 50%에서 추가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 재직자일 경우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여 가능
  • 사학연금 수급자의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여 가능

 

추가적으로 이 제도는 대표적으로 사학연금 대여제도와 재해보상제도로 나누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분류하고 정리하여 전달하겠습니다.


2. 사학연금 대여제도 알아보기

 

사학연금 대여제도는 교직원들의 생활자금을 대여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다시 일반 대여와 행복 나눔 대여로 분류됩니다. 대여제도에 포함되어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대여>

  • 생활자금대여
    • 한도 범위에서 최소 100만 원부터 10만 원 단위로 신청 가능
  • 단기 재직자 대여
    • 퇴직금 예상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행복 나눔 대여>

  • 신혼 자금
    • 결혼 전 6개월 혹은 결혼 후 2년 이내
  • 출산 자금
    • 출산 3년 이내
    • 입양일 기준 3년 이내 입양 자녀도 신청 가능
  • 노부모 부양 자금
    • 본인 혹은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을 6개월 이상 부양할 경우 
  • 육아 휴직 자금
    • 임신 또는 육아로 휴직한 경우
  • 자녀 결혼 자금
    • 자녀 결혼 전후 6개월 이내
  • 3자녀 이상 결혼 자금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 든든 장애 대여 자금
    • 본인, 배우자, 자녀
    • 6개월 이상 부양한 직계존속
  • 질병 휴직 자금
    •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
  • 한부모 가정 지원 자금
    • 자녀와 동거 중인 한부모 가정인 경우
  • 다문화 가정 지원 자금
    • 국내 거주 중인 국제결혼 가정인 경우

3. 재해보상제도 알아보기

 

앞서 전달한 대여제도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지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해보상제도는 대여가 아닌 상한 한도 안에서 지급되는 급여 제도이기 때문에 천천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요양 급여
    • 직무상 질병, 부상으로 요양 시 소요되는 비용
  • 간병 급여
    • 직무상 요양 중 간병이 필요할 때 드는 비용
  • 재활 운동비
    • 직무상 요양 중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심리 상담비
    • 직무상 요양 중 재해로 인한 심리 치료를 하는 경우
  • 보철구 수당
    • 직무상 장해 확정 후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 장해 연금
    • 직무상 질병, 부상으로 장해를 입어 퇴직한 경우
    • 퇴직 후 재직 중 얻은 질병, 부상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 일시금
    • 장해연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비 직무상 장애 연금
    • 직무 외 상황에서 1급부터 7급에 해당되는 장해를 입은 경우
  • 비 직무상 장해 일시금
    • 직무 외 상황에서 8급부터 14급에 해당되는 장해를 입은 경우
  • 직무상 유족 연금, 보상금
    • 직무상 질병,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와 퇴직 후 해당 내용으로 사망한 경우
  • 사망조위금
    •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경우
  • 재난 부조금
    • 본인 주택이 수재, 화재 등 재난을 입어 재산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기까지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학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정보일 수 있겠습니다.

 

제도 신청 구비 서류는 재직 중인 경우 301호 서식, 연금 수급 중인 경우는 306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해당 내용은 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사학연금관리공단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여기를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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