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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연말정산 기부금 소득공제 내용 확인하기

by ejep 2022. 11. 20.

연말정산 기부금 소득공제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좋은 취지와 소득공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은근히 기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기부금 관련 세액공제 내용을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말고 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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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 정치자금, 우리 사주조합, 법정, 특정 단체 지정 기부금 등 모두 해당된다
3. 본인 명의로 직접 기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세액공제율은 15%부터 35%까지 종류별로 다양하다

 

1.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수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도로 뱉어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포함되어있는 본인과 부양가족까지 포함하여 공제 기준 한도 안에서 기부를 하셨다면 해당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한 것이 기준이지만 기부금 종류에 따라 언급한 것처럼 부양가족이 기부한 것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2. 정치자금, 우리 사주조합, 법정, 특정 단체 지정 기부금 등 모두 해당된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정치자금 관련 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법정 기부금, 지정 단체 기부금 등이 있는데요.

 

종류별로 그 내용이 더욱 다양하다 보니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전달드리겠습니다.

 

  • 정치자금 관련 기부금
    • 정치자금 관련 법률에 따른 기부금
    •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 지원
    • 후원회에 지급한 후원금
    • 정당 후원금 혹은 당원의 입장에서 지급한 당회 비
  •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자가 직접 우리 사주조합에 지급하는 기부금
    • 조합원일 경우엔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법정 기부금
    •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에 지급한 기부금
    • 국방비 헌금과 위문 금품
    • 불우이웃 돕기 지원금
    • 이재민 재해 구호금
  • 지정 단체 기부금
    • 종교 단체 기부금
    • 사회복지 단체 기부금

 

이렇게 기부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아래에서 정확한 대상 조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3. 본인 명의로 직접 기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정치자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 명의로 직접 기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기부금에 대해선 부양가족 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하기도 한데요.

 

법정 기부금과 지정 단체 기부금은 60세 미만 부모님과 성인 자녀가 기부한 것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배우자도 포함되니 해당 대상자 부분 내용은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4. 세액공제율은 15%부터 35%까지 종류별로 다양하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앞서 설명드린 기부금 종류별 세액공제율은 15%부터 35%까지 복잡하고 다양한 기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종류별로 간단하게 정리하여 전달드리겠습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 한도는 근로소득금액 안에서 적용 
    • 1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 10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 15% 공제
    • 3천만 원 이상부터 25% 공제
  • 법정 기부금
    • 한도는 근로소득금액 안에서 적용
    • 전액 20% 공제
  •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 법정 기부금 지출 제외 후 30%
    • 1천만 원 이하 20% 공제
    • 1천만 원 이상 35% 공제
  • 지정 단체 기부금(종교 단체)
    •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 우리 사주조합, 법정 기부금 지출 제외 후 10%
    • 1천만 원 이하 20% 공제
    • 1천만 원 이상 35% 공제
  • 지정 단체 기부금(종교 단체 외 사회복지, 문화예술, 환경보호 단체 등)
    •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 우리 사주조합, 법정 기부금 지출 제회 후 30%
    • 1천만 원 이하 20% 공제
    • 1천만 원 이상 35% 공제

 

여기까지 연말정산 기부금 관련 세액공제율까지 알아보았는데요. 특이사항으로 바로 위에 전달드린 지정 단체 공제율 20%, 35%는 기존 15%, 30%에서 일시적 5% 상향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부 장려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상향했다고 하지만 지속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 참고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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