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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인상 월급 계산 주휴수당 확인

by ejep 2022. 11. 19.

2023년 최저시급 인상 월급 계산 주휴수당 확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세요. 2022년이 벌써 1달 반도 안 남은 시점에서 임금을 받는 직장인 분들과 임금을 지급할 사장님 모두 최저시급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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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2. 최저시급 적용 월급은 2,010,580원
3.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 주급은 461,760원

 

1.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기준인 9,160원에 비해서 5%가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말 그대로 최저로 책정된 기준이기 때문에 기업 규모(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포함)와 계약직, 정규직, 일용직, 단순 아르바이트 종류를 막론하고 무조건 적용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보다 적게 받거나 적게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발생합니다. 그에 따라 불합리한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에 따라 대응이 가능하며 반대로 지급한 경우엔 위법으로 곤욕을 치르게 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외 없이 모든 기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는 부분이 반드시 해당 부분을 잊지 마시고 적용시켜야 함을 잊지 말아 주세요. 물가 상승 대비 책정된 최저시급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선 매번 언급되는 문제이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 국민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2. 최저시급 적용 월급은 2,010,580원

 

새롭게 설정된 기준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을 근무하였을 때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이것은 쉽게 설명해서 평범하게 8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을 기준에서 월 기본급이라고 보셔도 되겠는데요.

 

최저시급은 예외 없이 적용되는 부분이니 해당 금액만 살펴보시면 불이익을 당하실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고용 형태에 따라 각각 근무 시간과 요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분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겠는데요.

 

하루 8시간 기준으로는 76,960원이니 계산이 필요하실 경우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간단하게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휴수당 금액에도 똑같이 적용되겠죠? 아래에선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3.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 주급은 461,760원

주휴수당인 76,960원 포함한 최저 주급은 461,760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별 8시간 근무를 하면 최저시급 76,960원 x 5일로 계산하여 384,800원인데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회사에 빠지는 날(연차 사용 제외)이 없다면 주 1회 유급 휴일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며 일을 하지 않아도 일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진 법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출근한 사람에겐 앞서 계산해보았던 384,800원 + 주휴수당 76,960원을 추가하여 461,760원의 주급이 지급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악덕 업주들이 이런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미성년자 등)을 이용해서 해당 기준을 적용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기준이고 법규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빠른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니 지급하는 쪽, 지급받는 쪽 모두 잊지 말아야 할 상황이겠죠. 인플레이션 시대, 물가 상승으로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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