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진행하는 방법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연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진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는데요. 아래 내용 함께 살펴보시어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목차
1. 부기등기는 직접 등기소 방문하여 진행한다
2. 필요한 서류와 신분증 지참 필수
1. 부기등기는 직접 등기소 방문하여 진행한다
부기등기는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신청 진행이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 등기소에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처음부터 방문해서 진행하시면 보다 깔끔한 처리가 가능함으로 내용을 확인하시어 직접 방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법무사 등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소유권 이전과는 다르게 부기등기는 그 과정이 어렵지 않으니 직접 해보시는 게 별도 비용이 들지 않으니 더욱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소재지에 다수를 소유하고 계신 경우엔 대행업체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각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는 것보다 조금 비용이 들어도 업체를 활용하시는 게 더욱 효율적입니다.
일단 셀프 부기등기를 진행하실 때는 필요 서류는 등기소를 방문하시면 현장에서 바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거주하시는 시청 혹은 구청에서만 발급이 가능하기에 미리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구, 시청 방문이 귀찮으신 분들께서는 인터넷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시면 간단하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증만 소지하시고 등기소로 이동해주시면 되겠으며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에 이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2. 필요한 서류와 신분증 지참 필수
부기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등기소를 방문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개인 도장과 신분증이겠죠. 앞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발급하신 임대사업자 등록증,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그 외 필요 서류는 현장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 부기등기 진행을 위한 준비물
- 도장, 신분증, 임대사업자 등록증
- 현장 즉시 발급 가능 서류
- 등기부등본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증
-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현장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한 준비물은 등기소 안내 직원에게 문의하여 간단하게 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으니 굉장히 편안한데요. 다만 지역별 등기소 별로 매우 번잡할 수도 있으니 진행 시간 자체는 여유롭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부기등기 진행 시 가장 주의하실 점은 소유하고 계신 임대 주택의 관할 등기소로 방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등기소 찾기'를 검색하시고 부동산 소재지만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며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하시고 방문하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진행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직 종료 시점까지 시간이 여유로운 편이니 미리 준비하시고 진행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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